2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친구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의 모 섬마을 계약직 공무원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께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친구의 딸인 B양(당시 13세)을 성폭행 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다.
전남의 한 섬마을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B양에게 신고치 못하도록 '알몸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공공 생리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5/128/20260315510628.jpg
)
![[특파원리포트] “한한령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5/128/20260315510654.jpg
)
![[이종호칼럼] 반도체 호황,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5/128/20260315510625.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드론 시대의 전쟁과 그 한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5/128/2026031551061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