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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주가조작 사범, 파라과이서 붙잡혀 5년 만에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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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제약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총 1만4000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남미로 도주했던 기업인이 현지에서 붙잡혀 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제약회사 C사 대표를 지낸 H(64)씨의 신병을 파라과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6일 오전 6시4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한국과 파라과이 간에는 현재 직항노선이 없어 브라질 상파울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신병 인수 후 약 37시간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H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C사의 주가를 총 1만4660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는 2011년 11월 법망을 피해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H씨 검거를 위해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데 이어 2015년 11월에는 파라과이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경찰은 지난 2월 수도 아순시온에서 H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파라과이 주재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파라과이 법원은 지난달 H씨의 한국 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 직항노선이 없는 관계로 한국까지 오는 데 걸리는 비행 시간만 33시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H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했다. 또 경유지인 브라질과 미국 정부에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해 법무부 요원들이 신속하게 상파울루 및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H씨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기존의 주가조작 혐의 외에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 현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미보고한 혐의 등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지구 반대편까지 도주한 범죄인을 끈질기게 추적·송환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도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촘촘한 그물망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하고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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