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주유소 가림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 본인과 동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2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두 사람은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새벽의 자유로 질주 현장을 생중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과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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