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의 소속사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32)씨의 폭로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보도된 소송 및 임신, 폭행 등의 건으로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 및 북경 콘서트 개런티 3억원, 면세점전속모델 계약금 6억원 등에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며,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이 취소되는 등 수십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한다. 김현중도 최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김현중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김현중 소속사인 키이스트 양모 대표가 출석했다.
양 대표 역시 "2014년 8월22일 김현중이 최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한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김현중이 경찰조사를 받은 9월2일까지 총 1690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라고 밝혂다.
이어 "피고(김현중)가 공포심에 떠는 것을 봤다. 그래서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20일 후 상해죄 합의금 명목으로 최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또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 사실과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계약 취소 등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 등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는 임신상태였고, 같은 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최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됐다.
김현중은 현재 국 복무 중이며, 최씨를 상대로 12억 상당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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