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민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A씨가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차 수리 기간 대차비용 관련 보험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77만22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8일 대구시 달성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자동차와 충돌해 차체가 형편없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튿날 피해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고 가해 차 보험사와 손해배상 관련 협의를 했다.
갈등은 보험사 측이 차 수리 기간 피해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약관에서 제한한 데서 발생했다.
이 약관에 따라 보험사 측이 총 수리 기간 39일 가운데 30일만 대차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자 A씨는 “받지 못한 나머지 기간 대차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해자 손해배상 채무를 인수한 이상 손해배상 범위는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대차비용은 차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 부재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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