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봄메 판사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딸의 채권자를 향해 물을 퍼부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이모(81·여)씨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신 판사는 "(물을 끼얹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집으로 와 "당신 딸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한 김모(65)씨를 향해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바가지에 물을 받아 김씨에게 세게 끼얹었다가 고소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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