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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측 "김세아, 8회까지만 출연…소송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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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월화드라마 '몬스터'  측이 배우 김세아의 촬영 분량이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26일 '몬스터' 측은 "김세아씨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 4월19일 방송된 8회까지 잠깐 등장한 캐릭터"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배우 김세아가 Y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아내는 김세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 아내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심적 고통이 심했다. 모든 것은 법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소송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세아 측은 "Y회계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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