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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소셜톡톡] '술병 경고문구' 실효성 있을까…누가 본다고?

입력 : 2016-05-21 18:00:00 수정 : 2016-05-21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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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의 경고문구가 20여년 만에 바뀝니다. 오는 9월부터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등의 문구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주류업체들은 지나친 음주 및 임산부 음주의 건강 위험성을 뜻하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만 합니다.

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를 넣고, 청소년 음주와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수정이 추진된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개정 전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 개정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과음 경고문구를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술병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방안의 효과 등을 놓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A씨는 "담배그림을 도입하듯 술병에도 그림을 도입해야 한다"며 "술에도 혐오사진을 넣어야 한다. 술도 담배만큼 해롭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술 광고를 버젓하게 TV 중요 시간대에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방송사들 뼈아프게 각성하자. 유명 인기 연예인까지 동원해 술 광고를 현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입법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술 끊은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득이 더 많다. 주 2회 먹었는데, 매달 40만원 가량이 술값으로 나갔다"며 "이제 지출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D씨는 "경고문구가 강하게 바뀌는 건 좋은데 아무리 센 경고문구를 표기해도 마실 사람은 마신다"며 "아무도 안 보는 경고문구, 그저 책임회피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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