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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모펀드 겸영 허용…자산운용사와 경쟁 불가피

입력 : 2016-05-11 19:40:57 수정 : 2016-05-11 2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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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산하에 전문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등 규제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이 완화돼 앞으로는 그룹 내 복수의 전문 자산운용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해 자산운용사가 분사를 하거나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 그룹 내에 자산운용사를 복수로 두려면 운용사의 성격이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식으로 명확히 구분돼야 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액티브·패시브·가치주·성장주펀드 운용회사나 대체투자·헤지펀드 운용회사 같이 특성화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가 되려면 운용사 경력 3년 이상, 펀드 수탁고 3000억원 이상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채워야했지만 이제는 운용사 경력 1년에 일임자산과 수탁고의 총계가 3000억원이 넘으면 인가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종합자산운용사 진입요건도 완화된다. 공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증권·부동산·특별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가 되려면 지금까지는 수탁고 5조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고 기준이 일임자산 포함 3조원까지 낮아진다.

이밖에도 오는 6월부터는 증권사들의 사모펀드업 겸영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사무공간의 별도 이용, 준법감시 부서 별도설치, 펀드 관리업무 위탁 의무화 등을 전제로 6월부터 증권사들의 사모펀드업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사모펀드업을 인가받는다면 지점 영업망을 통해 자사 상품을 팔 수 있어 자산운용업계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이번 겸영 허가로 직접 펀드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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