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16)군을 사건 발생 9시간만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발생 9시간만인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지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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