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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피스텔 분양대금 시행사로 납부하면 안돼요"

입력 : 2016-04-06 13:27:58 수정 : 2016-04-06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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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분양대금 횡령 후 도주 사례 발생…57명 피해

분양계약서에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등 입금해야 안전
민원이 발생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례]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오피스텔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게 납부했다. 그러나 얼마 뒤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분양대금을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리·지급하는 신탁사에 내야 했지만, 시행사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시행사 대표는 지난해 분양대금을 이미 횡령 후 도주했고 A씨는 분양도, 분양대금도 모두 받지 못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지만,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 후 도주해 분양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계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A씨와 같은 민원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2건, 피해자 수로는 57명에 달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지어지는 한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화상담이나 대면방식을 통해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하면 가격을 할인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철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국장은 "A씨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조정 등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 절차 진행 시 자금 관리를 주 역할로 하는 신탁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며,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 지급 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 관리를 주로 맡는다.

조 국장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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