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대령 대니얼 듀섹이 성 접대를 받고 군 기밀 정보를 말레이시아 방산기업에 넘겨 징역 3년 10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센디에이고 연방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듀섹 대령에게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7만 달러(약 8천 190만원)와 배상금 3만 달러(3천 510만원)을 선고했다.
듀섹 대령은 고급 호텔 숙박과 선물, 성 접대등을 대가로 미 함선 잠수함 스케줄과 말레이시아 방산기업 '글렌 디펜스 마린 아시아'(GDMA) 회장이 운영하는 항구에 함선을 정박 시켜 이윤을 남겨왔다.
미 해군이 함선 정박에 사용한 비용은 2010년 기준 연간 160만 달러(약 18억 7천 2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미 해군 역사상 고위 간부가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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