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환경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주의보는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당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경보는 이보다 농도가 2배 이상 높을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 이하, 초미세먼지는 이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학교 휴교령, 차량부제, 조업단축 등을 권고 수준으로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명령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한 날은 전국 평균 1∼2일이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하루 동안 지속한 날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차량부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두 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되는 날이 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발효되는 경우에도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황사, 강수량 등 기상 여건이나 대기 영향 등을 종합했을 때 올봄 미세먼지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발생 일수도 평년(연 5.4일)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도권 2일 개괄예보제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제로 격상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 수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300㎡ 이상 규모의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장 등의 미세먼지 실태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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