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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서울대법인화법 개정 철회 공동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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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인화법 개정 철회를 위해 서울대 학술림이 있는 전남 광양시를 비롯해 구례군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와 구례군, 경기 광주시, 안양시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서울대법인화법개정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했다.

4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학교와 국유재산 무상양여 협의 중인 백운산 남부학술림(광양·구례), 태화산 학술림(광주), 관악산 수목원(안양)이 위치한 지역이다.

서울대는 2010년 12월 제정된 서울대법인화법을 근거로 서울대 학술림 등에 대해 무상양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납세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감소시켜 건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일고 있다.

4개 자치단체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 등 국유재산을 국가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전하고, 국민의 보건·교육·문화·경제적이익을 위한 공공의 재산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서울대와의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해방 후 미군정청이 서울대에 2026년까지 80년간 대부해줘 학술림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양시는 서울대법인화법 제정으로 서울대가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백운산 107.8㎢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9일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고 15만인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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