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A(5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2015년 중국에서 필로폰 3.7㎏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47g을 각각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 3.947㎏은 시가 130억원 상당으로 1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2014년 10월 판매책 B(51)씨와 운반책 C(44·여)씨 등 공범 4명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3.7kg을 들여오다가 적발되자 A씨는 체포를 피해 2015년 8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20대 운반책 2명을 모집, 지난해 10월 10일과 27일 캄보디아에서 각각 필로폰 132g과 115g을 숨겨 한국으로 들여오려 시도했지만 세관에 걸렸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은 국내 판매책(49)과 밀수책(53)은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필로폰 1.13㎏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다 부산 지검에 꼬리를 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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