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히로뽕 판매책인 A씨는 밀양시 하남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장에서 용역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7일 오후 9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T 전화국 인근에서 B씨에게 2회 투약분(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히로뽕을 샀다는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B씨의 글을 토대로 범행시간대 휴대전화 번호 착·발신 기지국 위치 등 소재를 파악, 지난 11일 검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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