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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세돌-구글 계약 '불공정 계약'"

입력 : 2016-03-11 13:31:13 수정 : 2016-03-11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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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이 이세돌과 구글 측의 계약체결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11일 주장했다.

강 법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파고와 이세돌의 전투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한 법적 의미의 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번 계약 체결을 불공정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법원장은 “(이번 계약은)M60기관총을 가진 어른이 칼을 가진 어린이에게 전투 결투를 하자고 요구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덥석받아 추락한 이세돌 측의 무지몽매함이 황당하지만 구글로서는 미리 무기를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점은 있지만, 구글로서는 수백만달러는 한강물에 물 한바가지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세돌 9단(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대국장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첫수를 두고 있다. 맞은편은 알파고 대신 바둑돌을 놓는 구글 딥마인드의 아자 황 박사. 구글 제공

그는 이어 “이번 대국은 승리할 경우 100만달러, 패할 경우 단순히 대국당 3000만원 부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에 사인했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며 “전문 법률가 집단과 IT(정보기술) 집단이 협업으로 참여해 적어도 한 회당 100억원 이상으로 대국료를 산정하고 성공대국 보수는 500억원 이상 요구했다 하더라도 구글은 응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법원장은 특히 “모 변호사가 (모든 정보가 총집적된)클라우드로 작동되는 알파고시스템과의 계약이 형법상 사기에 준하는 행위라고 미리 얘기했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체스게임이나 기타 게임들은 스탠드얼론 독립형 컴퓨터와 개인이 전쟁을 하는 경우였지만, 이번 상황은 우수한 성능을 가진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장치)가 장착된 컴퓨터가 병렬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연산을 해 이세돌과 전투를 하는 것인데, 바둑의 원칙상 훈수꾼을 둘 수 없다는 기본전제에 반하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법원장은 끝으로 “그렇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스탠드얼론이 되던 지 클라우드시스템이 되던 지 기계로 작동하는 것은 차이가 없고 다만 계산속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세돌 측에서는 구글이 명시적으로 밝힌 클라우딩시스템 체제에서도 당연히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계약에 임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그 사실을 계약체결 때 숨긴 바가 없는 구글로서는 사기라고 욕하는 것에 대해 억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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