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포인트 전용 선불카드 ▲모바일 단독 카드 즉시 발급 ▲온라인 신청시 혜택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 수단으로 인정, 현금처럼 충전해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기존 모바일카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 기능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감안해, 현금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단독카드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직접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의 10%를 넘어서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기 쉽도록 카드사가 전자고지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서비스가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도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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