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포인트 전용 선불카드 ▲모바일 단독 카드 즉시 발급 ▲온라인 신청시 혜택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 수단으로 인정, 현금처럼 충전해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기존 모바일카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 기능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감안해, 현금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단독카드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직접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의 10%를 넘어서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기 쉽도록 카드사가 전자고지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서비스가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도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향찰(鄕察) 유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6/128/20260716524187.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한배경학생 품을 준비가 우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축구로 누비고, 음악으로 나누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칠레 정부를 돌려세운 ‘아미의 힘’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2/128/202607025150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