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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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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올해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4월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계약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새로 판매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보다 0.7%가량 저렴하다.
법인 차량 가운데 승용차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사업상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는 승합차, 승용차(택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기존의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4월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은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4월 이후에는 보험 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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