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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 '임직원전용 車보험' 가입해야 비용 인정

입력 : 2016-03-08 12:00:00 수정 : 2016-03-08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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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임직원 등 운전 때만 보상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4월부터 승용차 등 법인 차량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올해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4월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계약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새로 판매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보다 0.7%가량 저렴하다.

법인 차량 가운데 승용차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사업상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는 승합차, 승용차(택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기존의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4월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은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4월 이후에는 보험 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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