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당사자 모르게 제3자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 사실을 통보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면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로 열람·발급 사실이 문자로 전송된다. 우편으로도 발급인과 발급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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