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가 받은 벌금은 70유로(약 9만 5000원)로 그는 “케밥에 양파가 너무 많았던 탓에 트림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E는 적발 당시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풍기문란은 '경찰관 옆에서 큰 소리로 트림하는 것'이라며 벌금 조치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경찰 대변인 로만 해슬링거는 벌금 부과 사실을 확인하며 “경찰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오는 27일 같은 곳에서 큰소리로 트림하는 플래시 몹을 진행하자며 100여명 이상이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C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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