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는 가뭄 예·경보 제도는 가뭄 정도를 주의-심함-매우 심함 등 3단계로 발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물 사용 목적과 가뭄 특성에 따라 기상가뭄·농업용수 가뭄·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발표된다.
발표는 매월 10일(심함 단계 이상일 경우 주 1회 내지 수시) 시도 단위로 현재의 가뭄 상황과 향후 1개월·3개월 전망치를 구분해 진행한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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