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내장식 업체와 전기회사 등에 38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죄로 9천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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