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내장식 업체와 전기회사 등에 38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죄로 9천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장시간 노동’ 국가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6/128/20260706518970.jpg
)
![[채희창칼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대론 안 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6/128/20260706518986.jpg
)
![[기자가만난세상] 정이한 사태를 보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6/128/20260706518916.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권력자들의 개선문 만들기 경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6/128/2026070651883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