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LNG탱크 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들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일정 금액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부 참가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가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는 형식으로, 총 13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낙찰 금액만 총 1조3739억원에 달한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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