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장 보잉 777 운항 경험 전무…샌프란 공항 비행도 10년만"
아시아나,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있었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9일부터 90일 동안 인천공항~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또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만 운항정지 효력이 유효하다. 다만,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에 또 다시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은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불충분한 교육과 훈련은 당시 기장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어졌고 선임·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훈련기장은 이 항공기의 기종인 보잉 777기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행한지도 10년 만이었다"며 "교관기장은 이 비행이 교관기장으로서 첫 비행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운항경력과 공항의 이착륙 난이도 등의 사정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중상자) 수와 재산피해에 따른 기준상 운항정지가 90일이나 2분의1이 감경된 45일로 처분됐다"며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을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이 사고 후에도 같은 공항의 착륙 과정에서 접근 실패 및 복행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항공기 사고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이 일부 침해되는 사정이 있지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경우 그 액수는 15억원으로 운항정지 45일 간 수익(약 200억원)에 비해 상당히 경미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통지 및 두 차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인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을 따져 운행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사망자 및 중상자, 재산상 피해 등에 따라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가 50% 감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국토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본안 소송 90일까지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45일간 운항정지가 될 경우 약 10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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