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조사관(5급 사무관) 지원자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해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소속 기관이다.
입법조사관이 되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국내외 입법 동향과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 업무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부서 및 인원은 법제사법팀 1명, 금융공정거래팀 1명,국토해양팀 1명, 과학방송통신팀 1명 등 총 4명이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형사법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경제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보험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국토,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연구·실무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국토·도시정책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근무기간은 3년의 범위 내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7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 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보수는 일반임기제 연봉 상한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직급보조비 등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우편접수가 원칙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 주소는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403호)”라고 기재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에 문의하면 된다. (02) 788-4517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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