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주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생(18)과 말다툼을 하다 동생이 화장실로 가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따라 들어가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동생은 형이 평소 아버지를 원망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자 형의 전화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했다.
이를 놓고 A씨는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미웠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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