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정해진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된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등이다.
대형 건설기계나 전세 버스의 심야 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률이 커지고 소음 때문에 시민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9일 설명했다.
시는 2개 반을 편성해 구청·조합 등과 매월 합동 단속을 하는 한편 각 구청에서는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선정해 수시 단속을 펼치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선 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 우선"이라며 "운행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CMB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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