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달 지방세 마감일이 연휴 후 첫날이어서 납세자들이 몰리면 수납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연휴기간이라도 온라인으로 미리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조언했다. 이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설 연휴 다음날인 11일이 납부 마감일이다.
위택스는 설 연휴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운영된다.
지난달 11일에는 지방세 마감일이 월요일이어서 휴일 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내려는 법인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려는 개인이 위택스에 몰려 하루 종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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