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영업을 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이 중 13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선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미니형 선물업체’였다. 일반 투자자가 실제 선물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증거금(기본 예탁금)을 예치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50만원 정도의 소액 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를 할 수 있고 결제대금 사고가 발생해도 전액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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