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T자 코스’ 이름 바꿔 부활 전망
학원비 7만∼8만원 증가할 듯 운전면허증을 새로 따려는 사람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내기능시험이 까다로워지고 운전학원 수강료 부담도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7일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방침을 밝혔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는 학과시험도 안전 강화 법령이 추가 반영돼 1000문제로 늘어난다.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87개 평가항목이 59개로 줄어 다소 수월해진다.
운전전문학원의 전체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장내기능 교육시간이 2시간 늘면서 평균 40만원선인 학원비도 47만∼48만원으로 늘 전망이다.
그동안 ‘물면허’, ‘사고유발·속성 면허’ 논란 등과 함께 운전면허시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종전 69.6%에서 간소화 이후 92.8%로 껑충 뛰었다.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따 가는 중국인이 2013년 455명에서 1년 만에 4662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해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 정도였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윤효진 교수는 “면허시험 간소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옳은 조치이지만 응시생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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