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체중 90kg의 건장한 B씨가 16kg 남짓한 A군을 2012년 11월 7일 2시간 넘게 때린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B씨는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주 2~3회씩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보통 한시간 이상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B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도 아동복지법위반 외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장기결석으로 의심스런 면이 있다는 학교 교사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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