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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초등생'父 '살인죄'적용, 90kg 아버지가 주 2~3회 1시간 이상 때려

입력 : 2016-01-22 11:35:12 수정 : 2016-01-22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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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과 관련해 아들 A(2012년 11월 8일 사망 당시 7세)군을 사망케한 아버지 B(34)씨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체중 90kg의 건장한 B씨가 16kg 남짓한 A군을 2012년 11월 7일 2시간 넘게 때린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B씨는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주 2~3회씩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보통 한시간 이상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B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도 아동복지법위반 외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장기결석으로 의심스런 면이 있다는 학교 교사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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