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죄 행동분석 결과 숨진 A(2012년 11월 8일 사망 당시 7세) 군의 아버지 B(34)씨가 '분노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머니 C(34) 씨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사고능력이 다소 떨어졌으며 '분리불안장애'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B 씨에 대해 2차례, C 씨에 대해 3차례 범죄 행동분석을 했다.
이들 부부 모두 성장기에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B 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장에 나가는 아내 대신 직업이 없는 B씨가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며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A 군을 돌보면서 누적된 스트레스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받으며 자랐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C 씨의 경우 '남편의 범행이 발각돼 잡혀가면 어쩌나'는 등 남편 상실에 대한 심각한 분리 불안 심리로 인해 아들 시신 훼손과 유기를 도운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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