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C씨(34)는 남편과 함께 시신 훼손·유기에 적극 가담했다.
경찰은 21일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한다.
다음은 사건 주요 일지.
▲ 2012.4.30 = 경기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 무단결석 시작.
▲ 2012.5.30∼6.1 = 해당 학교가 A군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거주확인 요청 공문 발송. 주민센터 측 묵살.
▲ 2012.8.31 = 90일 넘게 장기결석한 A군 '정원외관리대장'에 등록.
▲ 2012.11.7 = 저녁 A군의 아버지 B(34)씨가 술취해 A군을 2시간여 폭행.
▲ 2012.11.8 = 오전 8시 A군의 어머니 C(34)씨 출근.
오후 5시 잠에서 깬 B씨가 아들의 상태 확인.
"애가 이상하니 집에 오라"고 C씨에게 전화.
오후 5시 30분께 C씨 귀가.
거실 컴퓨터앞 의자에 앉아 엎드린채 숨진 아들 확인.
B씨는 아내와 딸(당시 5세)을 친정집으로 보냄.
▲ 2012.11.9 = 오후 8시30분 C씨 친정집에 딸 맡기고 귀가.
"배고프다"는 남편 말에 함께 치킨을 시켜먹음.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
▲ 2016.1.13 = 교육 당국이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3년 넘게 결석한 A군의 소재 파악위해 C씨에게 전화. C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에 수사 요청.
▲ 2016.1.14 = 경찰,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 2016.1.15 = 경찰, 인천의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아버지 B씨 긴급체포. 인천에 있는 B씨 지인 집에서 심하게 훼손된 A군 시신이 든 가방 발견.
▲ 2016.1.16 = 법원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2016.1.17 = 법원 B씨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1.21 = 경찰, 피의자들이 시신 일부를 유기한 부천 집 등 4곳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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