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관계자는 20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30명을 넘었다”며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21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의 뜻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1일 본회의 보고 뒤 28일 개정안 부의가 이뤄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며 거듭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정 의장은 심사숙고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 의장이 취임부터 강조해 온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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