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관계자는 20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서명한 의원이 30명을 넘었다”며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21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의 뜻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1일 본회의 보고 뒤 28일 개정안 부의가 이뤄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며 거듭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정 의장은 심사숙고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 의장이 취임부터 강조해 온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굴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71.jpg
)
![[기자가만난세상] 베이징 하늘서 재현된 ‘해로운 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8/128/20250908517202.jpg
)
![[삶과문화] 전쟁은 사람만 죽이지 않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629.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가면무도회 같은 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420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