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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D-DAY, 국세청 사이트 이용 방법은? 사진=JTBC 뉴스 캡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15일(오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일단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용카드나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지고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된다. 또한 주택 마련 저축의 납입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공제액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한편 이번 15일 8시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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