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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보조금은 에누리액으로 부가세 대상 아니다…KT 1445억 환급기회

입력 : 2016-01-04 11:02:04 수정 : 2016-01-04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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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에누리'성격이 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KT가 낸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979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조금을 세법상 '에누리액'으로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공급을 조건으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느냐를 놓고 1심은 에누리로 본 반면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했다.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어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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