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약식명령 담당 판사는 최근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 지난 15일 이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정식 공판절차에서 따라 재판받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현 부의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사업가 황모(57·여)씨와 측근인 조모(57)씨 등 2명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현 부의장이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전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부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5선 의원 출신인 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지난 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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