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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옥상은 공공장소 아니다'…옥상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뿌린 20대 '무죄'

입력 : 2015-12-15 07:39:39 수정 : 2015-12-15 0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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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빌딩 옥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20대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빌딩 옥상은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공공장소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광고지 무단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25)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광고지무단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전단지 배포 행위'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은 일반인들이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불법성이 적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홍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는 광고물이 뿌려진 장소가 공공장소일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홍 판사는 "여기엔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공장소로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단지가 뿌려진 종로 일대는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어도) 장씨가 전단지를 뿌린 빌딩 옥상은 공공장소가 아니다"고 무죄를 본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참가해 행진하던 중 인근 빌딩 옥상에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수백 장을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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