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에 한해 상수원 근처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엔 떡·빵류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을 허용했다.
이들 업종은 물을 쓰지 않아 폐수 발생이 없거나 매우 적다. 환경부는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서 상수원 오염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여성 징병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9/128/202610295222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향민’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공부 안 하는 사회, 그 외교능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읽지 못한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5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