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에 한해 상수원 근처에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엔 떡·빵류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을 허용했다.
이들 업종은 물을 쓰지 않아 폐수 발생이 없거나 매우 적다. 환경부는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서 상수원 오염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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