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한도가 올라가고, 대신 장려금 지급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장,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등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저축 상품 구조는 20여년 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등 관계기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가저축 납입한도 증대와 장려금 지급률 하향조정이다.
우선 농어가저축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약 2배 증액하기로 했다. 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보다 소비자물가는 3배, 농어가 평균소득은 5배 이상 증가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 가입 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기본금리)와 별도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률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대비 한은 기준금리는 1/3 수준, 시중금리(3~4년 만기 적금)는 1986년 대비 1/5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장려금 금리는 연 1.5~9.6%로 고정돼 시중금리 변화가 미반영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예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며 “납입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와 한은이 절반씩 부담하는 장려금 지급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률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렇게 개편하면, 농어가저축 만기 시 수령액은 오히려 늘어나 목돈 마련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된 상품 구조는 내후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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