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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한 10대 소녀 성추행한 경찰

입력 : 2015-11-16 14:21:23 수정 : 2015-11-16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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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피해 신고를 한 10대 소녀를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이 신체 일부에 대해 사진을 찍고 성추행까지 했다가 긴급체포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 의뢰한 A양(18)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사는 지난달 22일 종암서를 찾은 A양에게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며 10월 25일 사무실로 다시 불렀다.

그날 정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당시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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