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현재 달서구 환급 대상 지방세는 총 2814건, 50,362,990원으로
환급 발생 사유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 1888건 25,324,580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세 환급이 653건, 14,793,540원, 기타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이 273건, 10,244,870원이다.
특히, 5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94%에 달하는 만큼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는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문 발송과 문자서비스 등 납세자의 환급권리를 되찾아 주는 주민 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민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위택스(WeTax) 및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조회, 신청으로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청 징수과(053-667-2418)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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