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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41% 외지인 소유

입력 : 2015-11-15 19:57:09 수정 : 2015-11-15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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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소유 47% 국공유지 11%...성산읍 올 도내 지가상승률 최고...道, 5개 마을 개발행위제한 지정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신산·난산·고성·수산 등 5개 마을 토지의 41가량이 외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읍의 이들 5개 마을 전체 토지 3만2760필지, 6851만 여㎡ 가운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9059필지, 2835만여㎡(41.4)를 소유하는 것으로 가집계됐다.

성산읍에는 총 14개 마을이 있다. 이 중 5개 마을 490만여㎡에 걸쳐 제2공항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제2공항 부지가 있는 5개 마을 가운데 도민 소유 토지는 1만7977필지에 3235만여㎡(47.2)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5724필지, 779만여㎡(11.4)다.

마을별로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제2공항의 주요 부지인 온평(36.4)·신산(31.9)·고성(27.2)보다 상대적으로 임야가 많은 산간 마을인 수산(47.9)·난산(46.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산읍은 올해 3·4분기(7∼9월) 지가상승률이 3.7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귀포시 법환·서호·호근동으로 3.67였다. 3분기 제주 전체의 지가 상승률은 2.82였다.

제주 부동산업계는 올해 들어 성산읍의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최고 10배 이상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도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한편 제주도는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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