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해운대구의 A 고등학교와 계약을 한 같은 지역 소재 급식업체가 계약기간에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급식업체가 A 학교와 계약을 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빼돌린 돈은 21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이 학교에 25억원 상당의 기숙사를 지어준 점 등으로 미뤄 계약 당사자간 사전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로부터 급식 서비스를 받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평소 "내는 돈(급식비)에 비해 질이 좋지 않다"며 원성이 자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식업체 대표 안모(49)씨와, 이 업체와 계약 당시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한 양모(57)씨에 대해 곧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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